공무원연금제도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여기서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 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구성원 상호간의 우애 및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생적임의적인 공제제도와 구별되며, 국가재정에 의한 직접부담방식의 공적 부조와 구별된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면서, 일상생활의 위험 가운데 노령 퇴직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며,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 급여를 실시하는 등 폭 넓은 보장기능이 있으며, 아울러 전 현직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2.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 공무원기여금 및 연금지급액 조정
-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정도 인상
-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