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의 한부모가족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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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의 한부모가족 두번째 내용입니다.
차례: Ⅰ. 여성가족부
Ⅱ. 경기도
Ⅲ. 서울특별시
Ⅰ. 여성가족부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 고교생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신청
-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책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재산 조사의 기준소득 : 2011년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2011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1년(원/월)
1,178,879
1,525,057
1,871,237
2,217,415
2,563,594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46,179원씩 증가

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10년, 40억원)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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