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무상의료서비스 방식(Universal Type), 사회보험방식의 2가지로 구분한다. 무상의료서비스 방식은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방식으로서「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 의료관장방식으로 일명 조세방식,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으며, 영국의 비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이 그 대표적 국가이다.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후견적 지원과 감독을 행하게 되며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한 이래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 나라 등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고, 정부가 관리주체이므로 의료공급이 공공화 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로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의료의 사회화를 초래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낮고, 조세에 의한 의료비재원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의료수용자측의 비용의식부족, 장기간 진료대기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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