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사는 크게 공적 제도와 사적인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적인 제도는 춘궁기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백성이 궁핍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비황/창제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구하는 구황제도와 조세를 감면하는 견감제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궁을 비롯한 무의무탁한 사람들을 돕는 구휼제도, 전염병이나 가난한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구료제도 등이 있다. 민간의 복지제도는 주로 사찰을 통한 복지활동, 계와 향약 등 민간조직을 통한 활동, 그리고 독지가에 의한 활인사업이 포함된다.
2. 비황/창제도
보릿고개 라는 춘궁기에는 양식이 떨어진 가구들이 많았다. 특히, 수해, 한해, 냉해 등 자연재해로 흉년이 든 해의 겨울과 그 다음해의 춘궁기를 벗어나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에 국가는 춘궁기에 곡식을 대부하는 사업을 제도화시키고 이를 각종 창제로 발전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 의창, 상평창 그리고 조선의 상평창, 의창 등이다
국가가 춘궁기에 곡식을 체계적으로 대부한 역사적 기록은 고구려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 고국천왕은 16년(서기 194년)에 재상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 진대법을 제정하여 민생구휼에 힘을 기울였다. 이 법은 내외대열법이라고도 하여 춘궁기인 3월 ~7월에 백성에게 관곡을 대여하되 가구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양을 무이자로 대여했다가 추수기인 10월에 환납케 하였다. 이는 춘궁기에 빈민을 구제하고 영농자본을 대여하여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관곡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창안된 것이다.
◎흑창(黑倉): 고려 태조 2년(919년) 8월에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성종 5년(986년)에 의창으로 개칭되었다. 독자적인 진대기관으로 평상시에 관곡을 저장했다가 비상시에 빈궁한 백성에게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어들인 고구려의 진대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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