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복지 시설체계를 통해 본 이슈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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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인복지 시설체계를 통해 본 이슈와 시사점
일본의 노인복지 시설체계를 통해 본 이슈와 시사점

1. 들어가며

일본의 개호보험시설로서 개호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및 개호요양형의료시설(요양병상 등)의 3유형이 있지만 그 시설체계의 방향이 재조망의 테마로 된다. 개호보험법 부칙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의 재조망은 「시행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되어 있지만 제도시행후 개호보험 3시설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속도는 빨라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3시설의 기능분담의 명확화 및 금후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2. 보험3개시설 기능구분의 명확화

보험 3시설의 기능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보인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지만 대상자는 「상시 개호가 필요하여 재가생활이 곤란한 요개호자」이다. 노인보건시설은 당초 제도가 창설될때는 노인보건법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었다가 개호보험법의 창설에 의해 동법에 근거 규정이 옮겨졌으며, 「병상안정기에 있고,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지만 재활, 간호․개호를 필요로 하는 요개호자」가 대상으로 된다. 요양병상 등은 의료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병상이 안정되고 있는 장기요양환자로서 도뇨관 (catheter)를 장착하고 있는 등의 상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요개호자」가 대상자로 된다. 이와같이 입소대상자가 다른 것 등에서 거실의 면적, 필요한 방 등의 시설 설비기준이 다른 것 외에 전문직 등의 직원배치기준도 다르다. 종래는 노인요양시설은 보호시설로서 정부보조금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며, 노인보건시설 및 요양병상은 의료시설로서 이용자가 직접입소․입원을 신청하여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복지시설과 의료시설과의 다른점, 이용절차 면에서 다른점으로 각각 다른 시설로서 취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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