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력평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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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력평정 제도
공무원의 경력평정 제도

1. 경력평정의 의의

경력이란 직업상의 경험과 그 근무연한을 말한다. 경력평정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경력과 직무수행능력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데 있다. 직업상 경험의 종류와 그 근무연한을 알면 직무수행의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대부분의 승진제도에 있어서 승진기준의 하나로서 경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활용할 때에는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그 연한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경력의 종류 및 연한이 다르면, 승진상정직에 있어서의 직무수행능력도 달라진다는 가정에서이다.

2. 경력평정상의 가설

경력평정에서 사용되는 가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친근성의 가설 : 승진 예정직의 직무에 대하여 친근도가 높은 경험은 친근도가 낮은 경험보다 유효하다.
② 장기성의 가설 : 직무수행능력은 경력연수가 장기적일수록 증가된다. 그러나 이 가설은 다음의 제 3의 가설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③ 한정성의 가설 : 일정한도 이상의 경력은 그 이상 아무리 경력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유효성이 증가되지 않는다.
④ 학력동등성의 가설 : 어떤 직무에 대하여 같은 정도로 유효성이 있는 경력과 학력은 동등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⑤ 신경험가치의 가설 : 새로운 경험은 오래된 경험보다 가치가 크다.
⑥ 중책임경험가치의 가설 : 책임이 무거운 업무에서의 경험은 책임이 가벼운 업무에서의 경험보다 가치가. 크다.
⑦ 진보적 경력가치의 가설 : 진보성이 높은 경력은 진보성이 낮은 경력보다 가치가 크다.

3. 경력평정 실시상의 문제점

인간의 성장은 시간이란 관점에서 볼 때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및 그것을 위한 시험 등에 과거의 경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공직에서 장기 근무자 또는 선임자에 대한 우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경력평정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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