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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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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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입질

(1) 입질가능성
주식은 입질할 수 있다. 주식양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확보된 것에 따라 주식입질의 가능성도 보장되는데, 정관의 규정으로도 입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주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입질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다.

(2) 입질의 방법

가)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무기명채권은 아니나 유사한 것이므로 무기명채권의 입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질권을 설정하려면 질권 설정계약과 주권을 교부할 것을 요하며, 주권의 계속적 점유를 제삼자의 대항요건으로 한다.
① 약식질
약식질은 질권설정계약과 주권의 교부로써 효력이 생긴다. 질권자가 제삼자에게 질권설정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한 필요가 있다. 주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임으로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방법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입질 배서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취지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② 등록질
등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를 하여 질권설정자(주주)의 청구에 의해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주권에도 그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등록할 사항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피담보채권액이나 변제기 등을 등록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등록질의 효력이 생기는 데는 그 주권에 대한 질권자의 기재가 결하여도 지장이 없다.
질권등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명의환서 정지기간(주주명부폐쇄기간)중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질권을 설정할 계약을 한 때,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약식질의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주주명부에 등록할 뜻의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질권자는 등록질인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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