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무역에서 일반적 수출거래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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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무역에서 일반적 수출거래절차 개요
국가간 무역에서 일반적 수출거래절차 개요

1.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수출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 수출상이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무제가 자신의 상품을 어느 나라 어느 수입상에게 수출하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국민소득, 정치적. 사회적 안정, 통상법규, 관습, 기호 및 인구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국가를 선정하고, 그 나라에 진출하기 위하여 수출마케팅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출마케팅조사(EXPORT MARKETING RESEARCH)가 그 기초가 된다. 수출마케팅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수출업자는 조사한 시장에의 진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목적시장이 결정되면 수출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유력한 거래처를 물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및 외국 영사관 등과 같은 무역알선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상공인명부등에서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수출상은 WTCA와 같은 해외공공기관이나 국내에서 발행하는 해외홍보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각종 사절단이나 전시회에 참가하여 직접 수입상을 물색할 수도 있다.
거래상대방의 회사명과 주소가 확실해지면 수출업자는, 예컨대 은행, 동업자, 또는 상업흥신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격, 자본 및 영업능력등의 신용상태를 조사한다.
신용조사의 결과 상대방의 신용상태가 믿을 수 있는 회사로 판명되면 상대방에게 거래제의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승낙한다는 회신이 있으면 거래의 성립을 위하여 견본, 상품목록 및 가격표 등을 송부한다. 특히 앞으로의 거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거래의 기초가 되는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교환해 둔다.
특히 대리점계약이나 판매점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게약서나 협정서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한 매매계약에서는 위의 협정서를 교환하지 않고 곧 바로 청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종종 문제가 된다.

2.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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