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안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① 광의의 아동학대 :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두드러진 무관심 혹은 의도적인 행동, 또한 예견할 수 있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처의 원인이 되는 양육자의 행위
② 협의의 아동학대 : 아동에게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하는 신체적 행위
2. 의료적정의
정서적인 박탈과 태만, 영양부족을 포함한 부적절한 아동 양육의 한부분으로 아동의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 이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적 측면에서 학대이후 나타날 수 있는 병리현상
우울증, 행동장애 (예 : 비행청소년), 주의력집중장애, 부모나 선생님들 등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해리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한다.
3. 법적정의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유형
① 신체적 학대 (예 :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화상, 질식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예 :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꼴 보기 싫으니 나가 죽어라.)
③ 성적 학대 (예 : 강제로 옷을벗기거나, 애무 또는 키스하는 경우)
④ 방임 - 보호자가 음식, 위생, 의료, 난방 등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여건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