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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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 시대(1984-2002)

1) 사회복지사 명칭의 제정 동기
1982년 6월 조직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을 갈음할 명칭 논의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안은 「사회복지사」와 「사업사업사」,「사회사업가」였다. 많은 논의 끝에, 당시 시대 흐름으로 보아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 데에 일치가 되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익숙했던 사회사업가(社會事業家)라는 명칭은 전문가로서의 호칭상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社會事業家의 ‘집 家’자에 대한 호칭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사’를 ‘선비 士’로 할 것인가, ‘스승 師’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사회복지사」의 성격상,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의미보다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하는 면에서 변호사의 ‘士’가 적합하다는 의견일치와 함께 한자로는 「社會福祉士」로 결정하였다.
당시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었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나 시설 근무의 기피현상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의견이 많아 채택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의 1, 2, 3 등급 자격제도는 초중등 교사의 1, 2급 정교사 자격제도를 참조한 것이었다. 3급 자격은,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면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감안한 것이었고, 2급은 전문대학과 각종학교 졸업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었다.

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도 성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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