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협의와 광의로 정의되는데, 아동방임은 광의의 아동학대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짙다. 즉 협의의 아동학대는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의도적인 행위로서, 그 피해의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대체로 신체적 학대분야에서 정의되고 있다. 광의의 아동학대는 주 양육과 주위의 모든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이나 복지의 보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모든 발달영역상의 손상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방임은 넓은 의미의 학대에 포함된다. 그리고 방임 및 학대아동의 분류에 있어서는 신체 및 정신상태별로 나누기도 한다. 특히 성적 학대의 경우, 손상의 상태에 따라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또는 독자적인 학대의 한 종류로 보기도 한다.
1)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발육부진과 아동유기 및 미성년자노동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발육부진은 방임의 특별한 형태로 보며, 미성년자노동과 아동유기는 일반적인 카테고리에 분류하기 어렵게 구체화되어 있다.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분류인 위 4가지 또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특히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구분 지을 때 그렇다. 또 실제 아동학대는 대부분 발생시 한 부류의 학대의 형태가 아닌 성적 학대와 방임, 아니면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 혼합적인 형태로 발생된다.
(가) 신체적 학대
일반인들이 아동학대라고 할 때 대부분 신체적 학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적 학대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손상을 가져오며,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보통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다뤄지는 보호자나 양육자에게 체벌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행위를 통틀어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 심한 구타나 발길질 뿐 만이 아니라 불로 지지거나, 가위 따위의 흉기로 찌르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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