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
1)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 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본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식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그
· 건강보험의 급여의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2) 노인장기요양법의 목적
: 본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① 20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4. 27.일 공표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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