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사는 편모가정으로 3년간 공적부조를 받고 사는 독일의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아동수당 및 집세보조금을 포함하여 월 452마르크의 부조금을 받는다. 이 클라이언트의 생활수준은 최저의 상태로 예를 들어 전기세와 수도세를 아끼기 위하여 목욕은 주1회, 설거지는 2-3일에 한 번, 진공소제기를 이용한 청소는 2주 1회로 한정된다. 식료품은 가장 싼 수퍼마켓에서 구입하며, 버터나 고기는 전혀 구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약간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지출을 부담하려면 공적부조 이외의 소득이 있어야 하나 이같은 소득이 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기타의 모든 소득은 사회국(Sozialamt)에 보고해야 하며 이 크기만큼 공적부조금에서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어야 하나 이 또한 기관이 알아서는 안된다. 도움을 받는 만큼 공적부조금은 삭제되어 결국 클라이언트의 총소득은 최저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는 낮은 공적부조에 만족하며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살든가, 이보다 더 필요한 소득을 위하여 기관을 속이거나 해야 한다. 둘다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어쩔 수 없이 이따금 절도를 하게 됨을 고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