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산재보험, 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4대보험을 일컫는다. 이러한 4대사회보험 은 급여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관리의 비효율성,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이, 사회보험 간의 보험 급여수준 및 요건 등의 불균형적 발전, 독자적인 전산망 구축의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회보험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본문]
1. 사회보험이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항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사망, 질병, 장애, 실업 등과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이로 인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사회구성원의 최저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국민연금법 제1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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