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 발전 등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고, 사회 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전통과 자본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많은 부분 제한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여성이 장애를 지녔을 경우에는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성과 장애인으로써 차별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성장애인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인권운동의 현시점과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