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입양제도의 개념 및 정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차적 요인은 개인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인이 구성하는 최초의 생활 공동체는 가족사회라 할 수 있다.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들의 자녀를 갖게 되기를 원하게 되며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입양인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된다.
입양은 모든 아동들은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어져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는 친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아동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입양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서양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형식적인 입양이 시작된 시기를 보더라도 기원전 28세기경 Hammurabi법전이나 로마의 시민법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삼국시대까지 그 역사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입양제도를 완전한 의미에서 아동의 궁극적인 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과거의 입양이란 사실상 아동의 복지 및 행복에 관심을 두었다기 보다는 성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계의 유지라던가, 제사의 계속 또는 이미 낳은 자식의 상대감으로 택하는 양자란 바로 이러한 범주의 사례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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