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소비생활,소비자보호,소비자피해사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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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와 소비생활소비자 분쟁 사례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
Ⅰ. 개요
2009년 1월 ~ 2010년 6월동안 접수된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 91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유형은 항공사 고객서비스 관련 사례였다. 총 40건이 접수되어 전체 항공서비스 피해의 41.6%를 차지하였다. 잘못된 노선 안내 및 예약, 마일리지 적립 누락, 부당한 탑승 거부, 항공기 내 물품 도난 및 승무원의 실수로 인한 여객 상해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주)대한항공의 접수건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관련 피해는 총 22건(22.9%)로 비행기 운행이 지연되어 경유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 등이 있었으며, 이스타항공(주)과 (주)대한항공이 각각 3건으로 접수되었다.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관련 피해사례는 총 21건(21.9%)로 (주)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주)이 각각 3건 접수되었다. 주로 확약된 항공편 취소 및 예약 취소 및 오버부킹(OVERBOOKING)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분실 및 파손 피해는 총 8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항공서비스 이용관련 피해사례의 약 8.3%를 차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주)대한항공의 경우 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위탁수하물의 하드케이스 파손으로 인한 악기 훼손, 음식물 부패 등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항공기 출발지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세부 직항 퍼시픽 세부 3박4일 여행 상품을 2010. 9. 22.부터 2010. 9. 25.까지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총 3,300,800원을 지불함. 2010. 9. 22. 19:35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되어(새벽 2시 출발함), 이에 신청인은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항공사 측에 환불을 요청하고 여행을 포기하였음. 이미 환급받은 항공료 1,792,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대금 1,508,600원의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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