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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 영창 합병 사례
사건 개요
누가 - 피심 (주)삼익악기, (주)삼송공업
언제 - 2004.03.12
누구를-영창악기제조(주)
어떻게-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
영창악기제조(주)의 주식을 각각 26.5%, 22.08% 취득
2004. 03. 26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피심들은 자신들의 특수관계인들을 영창악기제조(주)의 이사 등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선임하여 경영상으로도 지배

공정위 판결 (04.9.24) -] 이의신청 (05.1.5)-]고법판결 (06.3.15)
당시 시장 상황
[ 03년 피아노 시장점유율 현황]
84%
공정위 심결문
경쟁제한의 폐해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
예외인정가능성여부
경쟁 저해성 판단
기업결합유형
시장획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 여부 판단
이의신청문
시장획정
삼익- 중고시장은 유의미한 인접시장

독점
가능성
공정위-중고와 신품의 판매경로가 다르다
-중고와 신품의 소비층도 다르다
-중고시장 기술개발과 공급량 조절 불가
삼익-유효한 해외 경쟁 요소 존재 (일본,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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