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대의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가정내 학대, 시설내 학대,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의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하고, 학대의 행위와 관련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또는 적극적 방임 및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언어적 학대
⊙ 재정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 노인학대 유형의 개념 및 행위
노인학대의 각 유형에 대한 개념과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대의 유형
개 념
행 위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