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부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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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분양직원들의 대한 회사 사규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규칙은 회사의 조직중 분양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계약직,개인사업자 포함)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분양사업본부의 직원,계약직,개인사업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기타 회사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분양사업본부와 관련하여 외부사업자(부동산중개사,기타외부분양자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본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의 절차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는 본규칙에서 정한 근무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분양사업부, 사규, 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