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 주식과 사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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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주식과 사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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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개념
주식이라는 말에는 법률상 두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자본의 구성단위 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의 지위를 뜻한다. 주식이라는 개념은 주식회사의 두 개의 실질적 요소인 자본(물적요소)과 사단(인적요소)을 결부시키는 개념이다.
주주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주식의 성질은 사원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 사원권으로서의 주식은 통상 금전적인 권리(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뤈 등)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영에 간섭하는 권리(주주총회의 의결권, 각종 소제기권 등)로 구성된다.

주식의 분류
1.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의 발행에 있다. 액면주식의 경우는 액면가액이 발행가액의 기준이 되어 그 이하로는 발행하지 못한다.
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 지고 그 금액이 주권에 표시되는 것을 말하고, 무액면주식은 정해진 금액이 없이, 주식수만 있는 것이다.
2.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주주명부,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는가에 의해 분류한다.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권에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고,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주권에 관한 기재는 있으나 주주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의 원칙은 무기명주식이 원칙이지만, 무기명 주식도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발행할 수 있다. 주식의 양도는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모두 주권의 교부로 한다. 이 점에서는 양자가 차이가 없다.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무기명주식의 경우 특별한 대항요건은 필요없다. 주주가 점유하는 것이 대항요건이 된다. 기명주권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기재가 있으므로 주권의 점유없이 주주명부의 명의만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기명주권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기재가 없으므로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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