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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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법적 연구
부당해고 구제절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요와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적 규율 전반의 개요

1.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1) 의의
종래에는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가 병행되고 있었으나, 양자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고자 형벌주의를 삭제하였다. 이는 형벌주의가 실질적으로 타당성 없고, 사건의 본질과 당사자 의사 왜곡 위험성 크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2) 원상회복주의
원상회복주의는 부당해고의 당사자를 원상복직시킴으로서 침해된 근로자 권리회복을 하는 취지이다. 복직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다시 부당해고를 시행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3) 형벌주의
형벌주의는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 부당해고 행한 사용자 응징하는 취지로 이미 권리가 침해된 근로자의 피해 회복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4) 개정법
이런 점을 고려 개정법은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구제명령 불이행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아울러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만 벌칙 부과 규정을 두어 여전히 형벌주의적 요소를 남겨두었다.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사법적 구제제도(이원주의)

부당해고의 구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모두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대상이나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 절차복잡, 노동관계의 특수성 감안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좀더 실용적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다만 법원에서 부당해고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 행정적 구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3.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계

1)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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