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메이지[明治] 유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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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메이지[明治] 유신에 대해서
메이지(明治) 유신

1. 배경
가. 무력에 의한 개항 :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 막부의 지배력의 한계가 나타남.
(1) 협정관세율
(2) 영사재판권
(3) 최혜국 대우
나. 현실의 인식을 바탕으로 극복의 방안을 모색
: 메이지 유신의 발호. 이후 국가 목표와 정치체제 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침.

2. 봉건제의 폐지와 중앙집권체제의 확립
가. 도막파 : 교토 조정을 장악, 에도 막부에 대항
(1) 사이고의 지휘 하에 5번 연합군이 궁중을 포위 -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반포
(2) 5번 : 사쯔마, 토사, 에치젠, 오와리, 아키
(3) 왕정복고를 바탕으로 ‘위에서부터의 혁명’인 메이지 유신을 추진
나. 관제의 개편
(1) 도쿠가와 요시노부(쇼군)의 관위 사직, 영지를 몰수함.
(2) 무쯔히토 천황 즉위(1868년 9월 8일 연호를 ‘메이지(明治)’로 결정)
(가) 5개조 정치방침(“5個條 御誓文”1)1) 5개조 어서문의 내용은 ①널리 회의를 열고 만기공론으로 결할 것. ②상하 마음을 하나로 하여 크게 경륜을 펼 것, ③관무일도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기 뜻을 이루어 인심이 메마르지 않게 할 것을 요함, ④구래의 누습을 파하고 천지의 공도에 따를 것, ⑤지식을 세계에서 구하고 크게 황기를 진기할 것 등이다. 家永三郞, 日本史 (1976, 三省堂), p. 424.
)을 신전에서 서약(1868년 3월)
- 의회 및 공론의 존중, 양이의 부정, 開國進取의 이상 등을 명시
(나) 정체서 발표
⇒ 국정의 전권을 태정관에 집중, 3권 분립제의 모방(행정, 의정, 형법)
모든 관직의 겸직 금지, 3등관 이상의 관리임명은 호선투표로 결정
(3) 중앙집권제의 걸림돌인 다이묘 지배를 개혁
(가) 번주의 지위를 폐하고 중앙 파견 관리 형식의 ‘지번사’로 임명.
이후 지번사를 소집하여 藩을 폐하고 지번사를 해임하는 詔勅을 내려 전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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