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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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연구
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조달·관리 및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논점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노동조합에서 재정이 확립되고 그것이 정당하게 운용될 경우 비로소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합재정 역시 조합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하여 운용할 사항이다. 그러나 노조법에서는 조합임원의 부정행위와 조합재정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1959년 미국 노사보고공개법(랜드럼그리핀법)을 계수하여 조합임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조합운영의 민주화를 기하려는 데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조합재정에 대한 행정관처의 감독은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쟁의기금의 비치를 억제하여 왔다.
노조법에서 조합재정에 대한 규제는 널리 산재되어 있다. ①사용자의 주경비 원조금지(노2 4.나), ②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의 규약기재(노11⑨), ③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작성과 비치(노14), ④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의 총회의결(노16①4., 5.), ⑤회계감사원의 회계감사실시와 공개, ⑥결산결과와 조합운영상황의 공개(노26), ⑦행정관청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노27) 등이 바로 그것이다.

II. 조합재산의 소유의 형태

1. 의의
조합재산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과 운영을 위해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조합재산도 일반재산의 경우와 같이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조합재산은 주로 조합가입비, 일반·임시조합비, 특별조합비 등 조합원으로부터 갹출된 금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재정활동은 조합규약과 회계규칙 등의 기준에 의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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