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과 종업원지주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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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과 종업원지주제도 비교
스톡옵션과 종업원지주제도 비교

Ⅰ. 스톡옵션 (주식매입선택권)

1. 의의
회사가 임직원 및 종업원에게 일정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한 기간내에 사전에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한 수량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장기 인센티브제도이다. 도입 초기에는 주로 현금 동원력이 부족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유수 대기업의 최고 경영층을 비롯하여 전체 임직원에게까지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발달된 이 제도는 ① 구성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 ②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 ③ 대리인 문제를 해소 ④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강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경영, 기술 혁신을 유인 하고자 함이다.

2. 스톡옵션의 유형
(1) 투자형 스톡옵션(Investment)
가장 일반적인 스톡옵션의 형태로 주식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투자형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정해진 자격만큼의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세제상의 우대조치 유무에 따라 장려형 스톡옵션과 비적격 스톡옵션으로 나뉜다.
(2) 보상형 스톡옵션(Appreciation)
권리 행사시점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회사가 현금, 주식 또는 현금 주식 혼합형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다.
(3) 전체가치형(Full Value)
임직원들의 업무 실적에 따라 성과급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과 실적지급방식(Performance Plan)으로 구분한다.

3. 스톡옵션의 운용방법
① 대상
-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 임직원
② 허용범위
- 상장법인협회등록 법인은 발행주수 총수 15%, 벤처기업 50%, 1인당 취득한도 총 발행주식의 10% 이하이다.
③ 과세특례
- 세제상의 특례가 인정,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얻는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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