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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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1
농협과 수협 및 축협의 조직 (금융)

1.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농협의 계통조직은 지역단위의 회원조합과 이들 조합의 전국병합조직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약칭 농협중앙회)의 2단계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회원조합은 주로 경종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종합조합)과 과수, 원예농업 등을 경영하는 농민조합원으로 구성된 특수조합으로 구성된다.
조직범위에 있어 단위조합(종합조합)은 지리적 공감대를 중심으로 행정구획단위인 면(읍)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특수조합은 원예조합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품목류 전문조합으로서 주산지 및 경제권 중심의 시나 군 단위에 조직되어 있다.

중앙회는 전체 농협계통조직을 대표하고 지도, 조정의 기능을 가진 전국병합체로서 회원조합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지도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경영지도, 조사연구, 국제협력 및 농산물 수출지도, 감사. 조합원 권익대변활동을 통하여 전농협의 건실한 발전과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회는 농협사업 전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회원조합과 같이 자체적으로 신용, 경제. 지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기구도 30년 동안 60여 차례에 걸친 변신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중앙회의 지도지원기능을 지역적으로 분할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단위에 시도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소도시 및 군단위에 시군 지부가 있다. 이들 시군 지부는 중앙회 신용사업의 지점적 성격과 함께 중앙회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농민조합원 및 일반고객편의를 위하여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단위조합(종합조합)은 주사무소인 본소와 함께 농민조합원의 근거리 이용편의와 다양한 사업활동을 위하여 지사무소(지소) 및 사업소를 두고 있다. 본소에는 전무 또는 상무직계의 기획계, 총무계, 채권관리계가 있고 사업부문별로 전문화된 3내지 5개의 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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