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통상 의미하며 외국인노동자가정을 포함시켜 부르는 용어로 정의하기도 한다.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고쳐 부르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어 있다. 2003년, 30 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적 2세’로 부르자고 제안했다(손봉호 한성대학교 이사장, 옥한흠 사랑의교회목사,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 등은 3일 오전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혈인차별 철폐 시민운동을 벌였다. 김우식 연세대 총장, 이시영 전주대 총장, 김근태, 김덕룡 의원 등 교육계 종교계 정계 인사 77명이 지지의사를 밝혔다-한겨레신문 2003년 12월 3일자).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홈페이지, WOORI 홈페이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 새국어 소식 2004년 6월호, 한양대 신문, 여성신문76호 등 관련단체에서 국제결혼가정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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