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복지의 전개는 행정의 주도하에 실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행정은 규제적인 작용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운영 전반에 관여함으로서 공적 사회복지사업이 실현되고, 국가 책임이 명확해짐으로서 공적 시책이 사회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일련의 복지제도개혁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 자치단체 고유의 사회복지활동도 확산되고 있다(김현훈 외 역, 2000: 71).
한편,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는 영원한 과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지역복지의 내용을 예방적 서비스, 전문적 보호, 재택보호, 복지증진 서비스를 포함한 재택복지 서비스와 조직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역복지는 공적인 행정기법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즉 대인 복지서비스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공동으로 하는 부분, 또는 경합하는 부분이 크게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바람직한 위상과 공공이 개입해서는 안될 분야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분리원칙을 존중한다. 사회복지 추진에 있어서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한 후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려 사회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서 공적 책임 전가의 금지,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자주성의 존중, 민간사회복지사업의 독립성의 유지 등 세 가지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적 책임 전가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책임을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전가하거나, 또는 이들 경영자의 재정적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