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소년소녀가장
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소년소녀가정은 새롭게 등장한 용어로 과
거의 소년소녀가장 가족이 아동복지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개칭된 것이
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한성심 ․ 송주미, 200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서(2005)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감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부득
이한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야 할 경우, 정
부가 보호하기 위해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할 수 있다.
최근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연령이 20세가 초
과되어도 훈련기간 만료시까지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세가 초과되어서도 소년소녀가정 세대주가 될 수 있다.
한편, 소년소녀가정의 범주가 이전보다 대폭 축소되기도 하였는데, 보건복
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가장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이 지니는 생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