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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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전반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업자는 결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제품은 고도화·전문화되는 반면 피해소비자는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의 입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조물의 결함·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병균에 오염된 사료로 인하여 양계장의 닭들이 폐사한 경우, 원고는 구입 시에 닭 사료가 병균에 오염된 결함만 입증하면 되고, 그와 같이 오염되게 된 데에 대한 사료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판 1977.1.25선고, 75다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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