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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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개요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예컨대, A기업의 생산제품이 B라는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인 C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C(또는 그의 가족 등 제3자도 포함)가 받은 인적 손해나 재산손해에 대하여 A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법적 구성

피해자와 제조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 등은 문제될 수 없고, 결국 이 문제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3. 상품의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공해책임에서와 같이, 상식적으로 보아서 「개연성」이 높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새긴다. 특히 약품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임상적인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통계적인 상관성이 높으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곽윤직789면, 김주수761면).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대판 77.1.25. 75다2092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不純物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 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저하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鷄舍(계사)管理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다면……, 그 사료의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 제조물책임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 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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