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직장 복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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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직장 복귀 지원제도
여성근로자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 및 직장복귀 지원제도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성근로자들이 결혼, 출산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육아기 이후 재취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 취업여성들은 20대 후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7∼8년을 출산과 육아를 포함한 가사활동으로 보낸 후, 경력단절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30대 중후반에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거나, 적절한 재취업 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의 추세는 여성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 기업에도 큰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에게는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출산 등으로 실직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조정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져 취업하기 곤란한 여성 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9.1%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남성(74.6%)과 세계 주요국1) 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 주된 이유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과 육아·가사문제로 인해 30세 전후 여성들의 높은 이직률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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