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보호를 중시하여 제한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여 일반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내부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진다. 아래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중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 제1편 제1장 제2절은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보면 목적조항에 의한 권리능력제한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권에 관해서 ‘이사단의 대표권의 범위는 정관으로써 이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관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회사에 관한 규정인 주식법․ 유한회사법 및 상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독일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문제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과제와 목적의 초개인적 달성 및 이를 위해 헌납된 재산의 결속이라는 법 정책적 요청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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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를 통해 본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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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륙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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