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사건 분쟁처리절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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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사건 분쟁처리절차 11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리절차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 함), 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 함)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중노위는 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등을 관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에서 관장한다.

(1)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노위에 한함)
♣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 사후승인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구제명령의 이행신청(중노위에 한함)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의 중재

(2)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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