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법원이 중복해서 경매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절차의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2. 공매의 절차
1) 공매준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임관서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 받으면, 권리분석 및 매각업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임관서,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매대행 사실을 통지한다. 그리고 의뢰 받은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다.
2) 공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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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서(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200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 대 1100㎡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200○구합12345호 증여
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