贈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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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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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性 質 :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의 효력 및 증여계약에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1]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大判 1993. 3. 23. 92다52238)

Ⅱ. 贈與의 效力
1. 贈與者의 擔保責任(§559)
(1) 원 칙 : 담보책임 없음
(2) 예 외 : 악의나 부담부증여 :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2. 贈與의 解除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555)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556)

□판례□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556조 제2항, 제55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6월의 기간 경과나 용서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大判 1996. 1. 26. 95다43358).

(3)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557)

□판례□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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