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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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인 근로자가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성명

4.주소

5.소재지

6.보험료 종류

7.계약기간

8.보험계약자별 보험료 납입현황

9.사용목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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