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간 인사 이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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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간 인사 이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간 인사이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1. 기업간 인사이동의 개념

기업간 인사이동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전출(=사외파견, 일본에서는 ‘出向’이라는 용어 사용)과 원래 소속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끊고 새로운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는 전적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즉, 전출과 전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전적과 전출 또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력 활용방안인데,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다른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에 자사 근로자를 전출 또는 전적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다.
최근에는 신규 채용자 중 유휴인력이 발생한 경우, 동종 업종의 다른 기업들간에 인력 추천 및 수용의 사례도 있다.
최근 하이닉스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에서 2008년 하이닉스는 생산직 근로자 300여 명을 뽑기 위해 최종 면접시험을 치렀지만,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불황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채용 계획을 취소하면서 LG디스플레이에 이들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과거 2006년에는 LG디스플레이가 고교 졸업예정자 1천명 가량을 합격시켰다가 불황과 신규투자 지연을 이유로 입사가 미뤄지자 해당 인원이 하이닉스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한 바 있었다.

2. 전출시 유의사항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대상기업․기간․조건․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전출명령을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전출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이 근로계약 등에 근무내용이나 근로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전출을 행해야 할 것이다.

3. 전적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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