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또는 정리해고라 한다.
이러한 정리해고 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존전략의 수단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확보가 요청되고 있으나, 정리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조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학설의 대립
① 도산회피설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이 초래될 정도의 경영상의 위기상태가 도래하여야 한다고 본다(과거의 통설).
② 감량경영설
기업경영상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부진에 처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장래의 생산성 향상․이윤증대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정리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 합리적 필요성설
도산회피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요건이 된다는 견해이다.
2) 판례의 경향
① 기존 판례
긴박성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도산회피설에서 합리적 필요성설로 완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바, 종래의 판례는 구체적으로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경영위기상태에 직면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최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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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21세기노사관계정립방향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고용조정, 정리해고제의 의미
변형근로제(變形勤勞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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