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외(Ultra Vires)1)1) 라틴어로 힘을 초과하여라는 의미이다.
이론이란 ‘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는 회사의 능력외의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설명되어 회사 뿐 아니라 법인 일반에 사용되는 이론이다. 그 근거는 회사 즉, 법인은 의제적 성격(artificial natural)의 귀결로서 자연인인 대표자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인정되어진다는 것이다.2)2) Ralph J.Baker, William L. Cary, 「Corporations-Cases and Materials-」, Brooklyn The foundation press, Inc, 1959, 359면.
따라서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만을 추급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여된 능력만을 가진다고 하는 이론이다.3)3) 前田達明,「法人の權利能力․行爲能力․不法行爲能力(1)」, 法敎 109호, 1989, 67면.
능력외이론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서 그 적용이 달라진다. 일반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관에 의한 목적의 제한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만 문제가 된다. 따라서 회사는 외부관계에서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반면 제한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주주보호의 견지에서 회사의 능력을 그 기본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그 범위외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