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방법중 정기공시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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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방법중 정기공시제도에 대하여
기업공시 연구 (정기공시제도)

1. 사업보고서

1)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자

사업보고서는 매사업연도마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시서류로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주권이외의 유가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유가증권의 공모를 행한 발행인, 주주수 5백인 이상의 등록법인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1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2)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사업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제2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제1항).
①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② 회사의 개황
③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관계회사 등의 현황
④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⑤ 주식에 관한 사항
⑥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⑦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⑧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⑨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⑩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제출

법인이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제3항).

4)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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