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 군인 복지기금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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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 군인 복지기금 개선방안
군인 복지기금 개선방안

서론
정부의 정책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99년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75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으며, 그 운용규모도 182 조원으로 일반회계의 2배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재정은 물론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기금제도 중 군인복지기금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운영 수입금을 재원으로 정부재정 여건상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군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성기금으로 장병들이 발생시킨 수익금을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창군이래 법적 근거 없이 제대별 지휘관 책임하에 운용해 왔으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 ( 95.12.29,법률 제5062호)을 제정하여 96.7.1일 부로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이 법적인 통제하에 운용됨으로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미흡한 분야가 많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될 때마다 아직 시행 초기로서 제도적 정착이 미흡하여 발생된 것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이러한 논리는 어느 정도 이해되고 묵인되어 왔으나, 제도의 지속적인 존속·발전을 위해서는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기금 현황
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1961년 12월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하여 새로이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행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제1항),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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