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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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무원의 분류
공무원의 분류

Ⅰ. 서론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담당․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인사행정에 있어 행정활동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분류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한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분류와 중앙과 지방에 따른 분류, 정치성과 전문성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다.

Ⅱ.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1)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이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직종을 말한다. .즉,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직에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의 일반적인 특징을 들면, ①공무원의 신규채용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②폐쇄형 공무원제에 의하며, ③공무원을 명예로운 천직으로 하는 공직윤리관이 요구되며, ④공무원의 신분 및 지위가 보장되고 중시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범위와 종류는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이 있다.

(2)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이란 비경력직, 즉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는, 정치적임용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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