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 물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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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 물품관리
물품관리

1. 물품관리의 의의

(1) 물품관리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는 국가가 행정사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물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물품관리법 제 1조). 이러한 물품관리의 대상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보관 ․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며, 그 물품은 성질 ․ 용도 및 규격에 따라 다양하고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과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이다. 국유재산법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가까운 중요한 동산 및 국가의 재산적 권리를 주로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인데 비하여, 물품관리법은 동산 중에서 현금과 유가증권과 국유재산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동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물품관리법은 1961년의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1월 20일에 제정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물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1889년 6월 일제시대 칙령(勅令)으로 제정된 물품회계규칙 및 기타 내규 등으로 70여년간 전근대적인 칙령형식의 규칙에 의하여 물품을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물품관리에 관한 법규는 국가의 재정관리작용을 규제하는 다른 분야의 법제도, 즉 계정일반에 관한 사항과 금전의 수입 및 지출을 규제하는 예산회계법이나 부동산의 관리를 규제하는 국유재산법 등에 비하여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낙후성을 극복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물품관리법이다.

(2) 물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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