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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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계획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1)개념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
(2)등장배경
사회국가의 대두에 따른 복리행정영역에서의 적극적 국가‧사회설계의 필요성과 기술조건의 진보등
(3)기능
①목표설정기능:행정의 보다 나은 질서를 위한 장래의 목표 설정
②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행정의 전체적 행동방향의 종합화로 행정능률확보
③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2.행정계획의 종류
(1)대상에 따라
경제계획,사회계획,국토계획,교육계획 등
(2)기간에 따라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3)대상지역에 따라
전국계획,지방계획,지역계획
(4)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집행(시행)계획
(5)계획의 범위에 따라
종합계획,부문별계획
(6)법적 구속력에 따라
①국민에 대한 구속적계획: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도시재개발계획 등
☞예컨대,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에 맞추어 개개의 행정행위가 발동이 된다. 도시계획으로 갑이 사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에 행정청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이 발동이 되고, 갑이 이에 불응하여 건축행위등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은 이에 대해 강제집행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과 도시재개발계획이 입안되어 을이 사는 지역이 정리사업지구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을은 토지구획정리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에 강제가입이 되며, 동계획에 맞추어 을의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이 행해지게 된다.
②타 계획에 대한 구속적 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획수립의 기준)
③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구속적 계획:예산의 운용계획등

3.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행정입법설:행정계획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므로 행정입법의 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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