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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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I. 최초의 구빈법

최초의 구빈법은 전국적인 재해로 시작되었다.
농토의 흉작과 1348년 흑사병(black death)이라는 전염병이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온 배 안에서 쥐로부터 전염되어 당시 2년 동안 영국 전체 인구의 2/3가 사망했다.
이것은 장원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했으며 농노의 유민화와 임금의 상승을 가져오게 했다.
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주들의 요청에 의해 에드워드 3세 영국왕은 1349년 노동자법
(The Statute of laborers)을 발표하였다.

① 노동능력이 있는 노동자로서 어떤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는 자는 그를 고용하고자 원하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 그 고용주의 고용제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② 그들이 살고있는 교구를 떠나는 것을 금지시킨다.
③ 시민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걸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행위를 금지시켜 세속적인 시혜를 베푸는 행위를 허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 노동법은 부랑과 구걸행위를 예방하고 농촌 노동자들을 토지에 묶어 두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감금, 채찍, 낙인 혹은 귀나 코를 절단하여 불구자로 만든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하는 잔혹한 형벌을 걸인과 부랑자들에게 가해졌다.
그러나 빈민에 대한 집단적인 약탈과 폭동은 끊임없이 발생하여 1531년 헨리 8세에 의해 처음으로 빈민구호에 대한 정책이 나왔다.
이 법은 시장 또는 치안판사들이 그 교구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노인과 무능력한 걸인들의 생활을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구걸할 수 있게 등록을 해야 하고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부랑자와 신체 건장한 자가 걸식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시작이었다.
이에 이여 1536년 영국에서는 정부후원 아래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① 빈민이나 걸인들은 한 곳에 3년 이상 살면 거주지인 교구에 등록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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