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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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고령친화산업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분야를 실버산업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여 왔으나, 20년 고령친화산업 진흥업의 제정과 함께 고령친화산업 으로 용어를 바꾸어 부르고 있다. 실버산업을 말하는 silver industry 라는 용어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은광산업(銀鑛産業)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실버서비스(silver service), 실버비즈니스(silver busi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영어권 국가에서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시장(elderly market) 또는 성인시장(mature market)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 볼 때 elderly market 또는 mature market 이 우리가 사용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후생성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행하는 산업 이라 규정하고 있다.
황의록은 민간기업이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 계층 및 노후의 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 이라 규정하고 있다. 김현주와 박재룡은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행하는 산업 이라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하여 노후생활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이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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