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과 예금의 범위
(1)현금(cash in hand): 통화(currency + coin),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 - 한국은행권은 아니지만 한국은행권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되는 것
언제든지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 은행발행자기앞수표, 타인발행당좌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된공․사채 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2)예금(bank deposits):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의 예금으로서
1년 내에 인출할 수 있는 것.
◦당좌예금(checking accounting) :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은행에 현금을 예입하고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
●예입 - 현금, 타인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인출 - 수표의 발행에 의해서만 할수 있는 요구불예금
※ 당좌차월(Bank overhead)
: 계약에 의해 일정한 예금초과 한도액까지 수표발행, 이자高, 유동부채.
이자가 높기 때문에 차월 초에 변재.
ex) 대동은행 : 당좌예금 300만원
대구은행 : 당좌차월 50만원
--]B/S
대구은행 : 유동부채 50만원
대동은행 : 당좌예금 300만원
⑶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및 유사항목의 구분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기타 항목
통화, 타인발행수표, 당좌
예금, 보통예금, 우편환
증서, 지점 및 영업소
전도금
기일도래 공사채이자표
배당금지급통지표
현금등가물
단기자금운용 목적 또는
1년 이내 만기도래 정기
예금, 정기적금 및 정형화
된 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
어음관리구좌
금전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