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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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조(상호)
제2조(목적)
제3조(본점의 소재지)
제4조(공고방법)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00000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0000000.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및 판매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
3. 마케팅 서비스 대행사업
4. 고객관리(CRM) 구축,운영대행,컨설팅 및 대여사업
5. 시스템통합설계(SI), 자문(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6.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제공정보업
7. 근로자 파견사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부수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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