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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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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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

상기 목적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의상 을 “갑”,
를 “을”로 칭하여 공사약정조건 및 “을”의 자금조달방법과 주식양수도 등에 대한 “갑”과 “을” 쌍방합의약정을 체결하고 본 약정서 세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그리고 “갑”과 “을”이 인정하는 법률사무소에 공증을 완료하고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약정조건]

제1조
“갑”과 “을”은 상호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아래 조항과 같이 성실히 약정을 이행한다.
제2조
쌍방이 인정한 현공사공정 평가액 원(₩ /부가세별도)에 “갑”이 “을”에게 이하 약정성립 및 지불조건에 따라 주식 100%를 양도한다. (법적문안 인정)

1. 본 약정은 년월 일부로 원(₩ )의 가약정금을 “을”이 “갑”에게 지불하며 서명날인한다.
2. “을”이년월일 오후 시까지 眞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원(₩) “갑”에게 지불하면서 법률 사무소의 공증을 완료시킨다.
3. “을”이 제2조 2항을 불이행할때는 원(₩ )과 공사현장 분양사무 실을 그 시간부로 포기(공사현장 분양사무실 “갑”에게로 무이 기증)한다.
제3조 【 약정성립 】
1. “을”은본 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약정금조로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2 약정성립과 동시에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이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제4조 【 지불조건 : 주식양도 허가사항 】
1. 약정성립일로부터 일후 (년월일)까지 1차 중도금 현금 억원 을 “을”이 “갑”에게 지불한다.
2. “갑”이 인정하는 원 이상의 부동산을 1차 중도금 지불일과 동시에 채권 가등기 설 정을 “을”이 완료시킨다. (법적문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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